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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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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세요.
  • 정효섭
  • 승인 2014.06.1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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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증명서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발급해주는 일종의 공인된 문서를 말한다.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불편과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인감도장 분실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2년이 경과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용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감증명서의 대부분이 소유권 이전과 같은 재산권 행사와 연관되어 있음으로 인해 도장을 날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다소 낮은 이용 실적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높은 편리성과 안정성을 가진 활용할 가치가 매우 큰 제도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만약 도장을 분실이라도 했을 때에는 새로 등록할 인감도장을 갖고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하니 이중 삼중의 불편함이 생긴다.  

이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인증서를 통해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공인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인감 증명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서명을 이용하는 만큼 위임장 작성을 통한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이 점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점이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오히려 장점인 제도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미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사람은 병행해서 사용해 보면 좋을 것이며, 이제 새로 인감 증명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도장을 새기기 보다는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시기를 권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사회, 서명이 점점 보편화 되어가는 사회에 걸맞은 제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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