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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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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실시
  • 서지훈
  • 승인 2014.06.2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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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법률홈닥터(변호사)의 무료법률 서비스가 한 달을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0여건(민사, 가사, 형사, 기타)의 상담을 통해 구조 알선, 일반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었다.

신둔면에 살고 있는 김00씨는 어느 날 황당한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에 빠졌다.

이때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를 찾게 되었고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김00씨는 평생 동안 농사를 업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는데 자칫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했다면서 법률홈닥터와 이천시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천시는 앞으로 소외계층을 찾아 중점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자의 협조로 오는 24일에는 다문화가정협회, 26일에는 다사랑센터, 다음달 3일에는 다문화가정센터를 방문하여 법률과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찾아 법률상담을 한다.

그리고 매월 2회 농촌 지역인 읍면도 방문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법률홈닥터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법률홈닥터는 주 40시간(월~금, 09:00~17:00) 시청에서 상주 근무한다.

이들은 방문자에 대한 상담 뿐 아니라 읍면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출장 상담, 바쁜 현대인 들을 위한 전화상담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한다.

한편, 법무부는 2014년 법률홈닥터를 전국 지자체 30개소, 사회복지협의체 10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률홈닥터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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