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장수군에 따르면 내달 5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3개소를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군은 단속기간 위반차량에 대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이 실린 홍보리플릿을 제작 · 배부하는 등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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