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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원산지 속여판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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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원산지 속여판 업체 무더기 적발
  • 서정용
  • 승인 2011.08.1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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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제주지원,돼지고기-배추김치 등 위반 9군데 적발
 
 
 
제주도에서도 여름철을 맞아 음식점 등에서 돼지고기와 김치 등의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음식점 및 유통.가공업체 466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주시 A갈비 음식점에서는 미국.폴란드.칠레.벨기에산을 구입해 국내산 갈비로 속여 팔다 적발됐으며 서귀포시 B횟집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또 제주시 C식품에서는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해 국내산과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닭고기 유통업체도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2건, 쇠고기.닭고기.고춧가루 각 1건 등의 순이었다.
 
품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미표시 2건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부정 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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