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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부 및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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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부 및 납부안내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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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2012년 7월분 재산세 1,019천건 2,072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1,4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3%(101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하여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15억원 (지난해 대비 41억원 8.3% 증가),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지난해 대비 9억원 5.4%증가)이다.

이번에 부과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의 절반 (세액의 1/2) 746억원, 건축물분 702억원, 선박·항공기분 35억원이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10,000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5.2%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4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346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단위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10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7억원이 부과되었다.

한편, 군·구에서 부과한 7월분 재산세의 고액 납세자로는 한국가스공사 (41억45백만원)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25억83백만원)의 순이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화요일)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남부마감일 이전에 납부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편리한 납부 방법으로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현금 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의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이택스(http://etax.incheon.go.kr/)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ARS납부(1599-7200, 1661-7200)가 도입되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편하게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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