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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초연금 시행 준비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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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초연금 시행 준비 '온 힘'
  • 정효섭
  • 승인 2014.06.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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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읍ㆍ면ㆍ동 신청 접수

[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결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201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다만, 6억원 이상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골프회원권 소지자, 2011년 7월 이후 증여된 재산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지급액 등에 따라 월 2만~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올 5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자격전환 대상자(2만4708명)와 신규자 등 2만6000여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을 작성해 신청(신분증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제도안내 전단지, 포스터 등을 노인복지시설에 배부하고 읍면동의 리ㆍ통장 회의를 통한 홍보 및 읍ㆍ면ㆍ동의 민원인실에 홍보물을 비치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경로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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