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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직원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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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직원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 김혜린
  • 승인 2014.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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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복리후생제도 6개안 중 2개안 폐지 3개안 개선 합의

▲  대전마케팅공사 노사가  26일 복리후생제도 개선애 합의하고 기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대전마케팅공사 노사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경영정상화 과제로 제기된 복리후생제도 개선과 관련해 6개안 중 2개안을 폐지하고 3개안을 개선하는데 26일 2014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 4월부터 노사간 공식 교섭채널인 ‘복리후생 정상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공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 조기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복리후생제도는 직원의 유가족 특별채용 직원 결혼, 사망 등 경조비 지급이다.

이 밖에 의료비 지급기준 개선, 경조휴가 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나머지 경영정상화 과제 축소이행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는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에 대해 조기 합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이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생산적인 노력을 집중 전개하고 선도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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