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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때 가축분뇨버린 축산농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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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때 가축분뇨버린 축산농가 적발
  • 서정용
  • 승인 2011.08.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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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특별단속 나서 4개소 적발 형사고발
▲  불법으로 버린 가축 분뇨가 하천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모습
 
 
 
태풍 '무이파'의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몰래 흘려보내는 몰염치한 축산농가들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개소와 애월읍 소재 축산농가 2개소가 지난 7일 태풍 '무이파'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을 틈타 하천과 오름 부근 목초지에 내다 버린 현장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다는 민원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일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실은 차량을 추적한 결과 소문대로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액비화 할 경우 4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시켜 액비로 목초지나 밭작물 등에 친환경 비료로 활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인건비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처럼 불법 처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가축분뇨를 하천이나 야산에 버릴 경우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과 이어진다.
 
제주시는 이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가축분뇨 불법 처리행위를 확실하게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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