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미란다' 고객에 사전안내, 공무원 매주 3회 낭독 실천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민원인 권리보호를 위해 ‘민원 미란다’ 고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원 미란다’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하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는 것으로 시청과 보건소,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모든 민원창구에서 실시된다.
이에 해당되는 민원은 일반민원, 지도ㆍ단속민원, 유기한 민원 등 각종 민원업무처리 시에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 미란다’를 이행하기 위한 고객관리 선언문을 민원실과 민원부서에 게첨하고, 주 3회 친절교육 시 고객권리 선언문을 직접 낭독 복창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첫째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둘째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셋째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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