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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을 위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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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을 위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를 아시나요?
  • 정효섭
  • 승인 2014.07.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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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 전면 도입, 청소년 인성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여러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연을 체험하고, 인성을 쌓는 등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주최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2013년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 사고, 2012년 국토대장정 폭력사건 등을 비롯해 15년 전에는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등 참가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거나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는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안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면 프로그램 적정성, 종사자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정보 제공 및 공개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에가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시작 14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하여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운영 또는 보조자가 될 수 없으며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은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인 경우,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제도가 청소년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증시스템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청소년활동 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안전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제도화할 방침이며 아울러 학교, 청소년 수련활동기관 및 청소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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