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재산세 조기 납부로, 인센티브 혜택을!
상태바
재산세 조기 납부로, 인센티브 혜택을!
  • 정효섭
  • 승인 2014.07.1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이번달에는 지방세분야에서 세정민원 대응이 가장 빈번한 주택,상가·창고등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고, 9월에는 과수원,임야등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재산세는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과세하며, 순수한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9월에 납부하는 토지분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주택분 부속토지는 7월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됨),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 4%)로 각각 별도로 지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 납세자가 느끼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감면제도와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태풍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이 있으며  

2) 재산세 본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에서 45일 추가하여 분할납부 할수 있다.  

3) 또한, 2012년부터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조기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7월 24일까지 납부한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한자 중 200명에 대해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기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고지서상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가상계좌 납부) 현금 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등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을 것이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축물,토지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기도 전에 문의전화도 많아 세무 행정력이 총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