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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규암면 외리지구 조정금 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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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규암면 외리지구 조정금 산정 확정
  • 정대섭
  • 승인 2014.07.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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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 기준으로

[충남=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 충남 부여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규암면 외리지구) 경계확정에 따른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외리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일필지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거쳐 2014년 4월과 7월 두 차례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이용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 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조정금 산정조서를 작성하고, 규암면 외리 39-22번지 외 380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액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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