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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본안소송서 불법성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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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본안소송서 불법성 확인할 것"
  • 김신애
  • 승인 2011.08.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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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이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주민투표가 24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닌데다 서명과정에서도 이미 대리서명과 주소불명 등 엉터리로 이뤄진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은 변함이 없다"며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 소송과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11명은 지난달 19일 "주민투표 청구 수리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서명부의 형식이 서울특별시 주면투표조례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지만 이로 인해 이 서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의 투표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그 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오늘=김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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