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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상속세, 독일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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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상속세, 독일의 10배
  • 최혜경
  • 승인 2011.08.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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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를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으로 독일(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5억6000만원)의 4.5배에 달했으며, 영국은 부담세액이 전혀 없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에 대한 상속세액 또한 우리나라 42억9000만원, 독일 5억5000만원, 일본 12억7000만원, 영국 5억9000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들에 비해 3.4배~7.8배 높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 시 엄격한 '가업' 요건과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 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반면, 독일의 경우 기업규모나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기업 자산 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85~10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에 대해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상속 이후 5년간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장수기업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4년 째 국회 계류 중인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주문했다. [시사오늘=최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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