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시는 개정방향 및 세부 방침을 수립하고 부서별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갔으며 8월말까지 헌장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헌장 개정에는 2008년 11월 헌장 제·개정 이후의 기구신설 등 조직개편, 변경된 제도 및 법령 사항을 중점 반영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부서별 이행기준을 수정 ·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5개 분야에서는 헌장 제정, 36개 분야에서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헌장 제·개정 단계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심의에 앞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20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울산시는 그 동안 시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해 총 57개(공통헌장 1, 부서별 헌장 56개)의 헌장을 운영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를 얻는 행정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