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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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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발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8.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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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오히려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와 지방의 예산지출 규모가 6 : 4인 반면, 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로서의 구성비는 변함없이 8대 2로, 기형적인 구조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일 인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의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의견을 모은 지방세제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지방재정문제 해결방안은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세원 확대, 신 세원발굴 등 지방세제 개편을 위주로 한 것으로 6개 분야로 제시됐다.

첫째, 국민의 추가 세부담이 없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연 5%씩 최고 20%까지 상향 하는 것이다.
 
2013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0%로 5%를 인상할 경우 전국적으로 2조 8,872억원, 인천은 865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전국 지방세수의 4분의 1이 넘는 15조원 대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액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산업 단지, 국가공사 등 경쟁력과 담세능력이 좋아진 부분부터 감면율을 축소 정비하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항공기, 국가공사,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경우 2013년 전국적으로 2조8,883억원, 인천은 800억원 규모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셋째, 자주적이고 책임재정을 위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추진인데 소득액을 과표로 지방소득세액을 신설하고 그 금액을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은 추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방에 세원을 이양하는 것이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2013년 전국적으로 3,060억원, 인천은 187 억원으로 세수증가는 미미하나, 점진적으로 적용세율을 인상할 수 있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넷째, 임의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기지나 매립쓰레기 등 위험·기피·혐오시설이 소재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과세대상 신설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는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로 인천시와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 세원으로는 액화천연가스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원신설에 따른 서민물가 상승압력(사용자에 전가 가능성), 원가구조, 경영실적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세원 신설 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현행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정책세원으로 투기억제 등의 수단 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중과세제도 폐지 및 투기지역해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정책기능이 감소했다.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만큼 과세자료의 완결성 차원에서도 지방이양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책세제로서 지방이양이 어렵다면 공동 세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양도소득세를 5 : 5 공동세원화 하는 경우 2013년 전국적으로 3조 4천억원, 인천은 2,30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끝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과징수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교부방법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일부 부담금 등의 교부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 평균징수율이 50% 미만으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국가와 지방의 분배기준은 9대 1에 그치고 있다.
 
교부율 조정을 통해 과징체계를 개선하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분배 기준을 9(국가):1(기초)에서 3(국가): 7(광역3, 기초4)로 조정하는 경우 2013년 전국적으로 6,620억원, 인천은 243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세의 지방이양 및 세원신설, 세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기 및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향후 법령개정을 목표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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