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1년 단위의 소멸성이며, 지난 2006년 제정·공포한 ‘풍수해 보험법’을 근거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보험료에 대하여는 일반 가입자 55~62%, 기초생활 수급자 86%, 차상위 수급자 76%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분담 지원하여 보험 가입자는 큰 부담없이 재난에 대비, 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재난 지원금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때와 비교 하면 큰 수혜를 입게된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주민 설명회,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풍수해로 인한 개인 피해 발생시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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