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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유치원부터 신고방법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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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유치원부터 신고방법을 배우자
  • 남광현
  • 승인 2014.07.2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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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사 권세욱



[동양뉴스통신] 시민들 대부분 범죄신고는 112로, 화재는 119로 신고한다. 112로 접수되는 경찰관련 신고는 지방청단위에서 전문 접수요원에 의해 접수되고 동시에 경찰서로 하달되며 하달된 신고는 다시 파출소, 지구대 순찰차에 지령되어 신고자에게 순찰자가 달려간다.

경찰관련 신고는 대부분 112접수되는데 간혹, 경찰서로 직접 걸려오는 신고전화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사항도 있고, 운전면허에 대한 궁금한 사항, 교통사고, 청소년 비행 등을 신고하는 경우 등 각양각색이다.

신고내용 중에 경찰의 출동이 급박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천천히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시간에 제한을 받지않아 별 문제가 없는데 급박한 신고를 받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령 가정폭력사건인 경우 어찌보면 단순하고 사소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싸움일 수도 있으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언급되 듯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경찰출동이 요구되고 가정폭력신고를 접하게 되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접수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고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출동해서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범죄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고자들 대부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급하고 불안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신고를 예로 들자면 신고자들 대부분이 처음 하는 말이 “싸움이 났어요 치고받고 때리고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로 시작한다. 경찰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친 사람이 있냐 싸움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본다 신고자는 “신부동이요” 라고 말을 한다

신고자들 대부분은 경찰은 항상 자신의 옆에 있어서 자신이 사는 동만을 말해도 경찰은 어디인지 알고 달려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 다시 “신부동 어디요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라고 하면 신부동 “태조 아파트요”라고 말을 한다 태조아파트 동·호수를 말해 줘야 하는데 경찰이 “몇동 몇호냐”고 물어야 그 때서야 신고자가 몇동 몇호라고 말을 해서 그곳으로 순찰자를 보내게 된다

신고내용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약 3분이 넘게 소요되는 셈이다 위급한 신고가 아닌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생명과 관련된 1분 1초를 다투는 경우라면 골든타임이 허비되어 되돌릴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례될 수도 있다

2007년 미국에서 4살 토니샤프라는 어린이는 엄마가 담낭발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911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신고해 엄마를 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어린이는 평소 소방교육용 책자를 통해서 응급시 911에 구조요청하는 방법을 보고, 자주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을 연습했었다고 한다

신고전화도 평소 연습과 훈련없이는 112든 119든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라는 단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유치원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안전교육과 더불어 신고방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경찰이 좀 더 빨리 국민에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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