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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사고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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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사고방지 대책
  • 이상영
  • 승인 2014.07.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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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의 계절인 7 · 8월이 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계곡, 강,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난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 여름 휴가철이 되면 물놀이 인명사고로 인해 피서객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 150명 정도로 특히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안전수칙 불이행 123건(43.8%), 수영미숙 54건(19.2%), 음주수영 48건(17.1%) 순이며 장소별은 하천과 강 154건(54.8%), 해수욕장 46건(16.4%) 바닷가 33건(11.7%)이다

이러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에 따라야 하는데 첫째, 물놀이 가기전 항상 일기예보를 통해 날씨를 확인해야 한다. 우천 시에는 되도록이면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물 속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야 한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레 물에 들어가면 근육과,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으로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계곡이나 강의 바닥은 평평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

넷째,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수영실력이 좋다고 해도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다섯째, 피서지에서 식사를 한 후 충분한 휴식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식사를 한 직후 물에 들어갈 경우 몸이 둔해져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여섯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을 불러 올 수가 있는데 만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구조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장시간 수영은 금물이다. 물놀이를 할 때 50분을 물에서 놀았으면 반드시 10분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여덟 째, 술을 마시거나 약물 복용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안전수칙을 강조함에도 줄지 않는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전한 피서객들의 안전수칙불감증을 뽑을 수 있다.

'안전수칙불감증'이란 자신이 충분히 위험해질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칙은 바로 안전수칙불감증에서 벋어나 피서객 각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수칙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올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각 지역별 주요 피서지에 의무경찰을 파견해 이전보다 더 확장된 근무를 시행,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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