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집중 점검
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 중개업소 2곳을 적발했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와 구,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등록증 대여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시는 앞으로도 민원의 사전방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투명한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불법중개행위 상설단속반’과‘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시와 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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