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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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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입장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08.0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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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6개사가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청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일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무일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상에 대한 문제로 가처분에 대한 인용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도록 하여 본안소송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사건은 지난 7월 20일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롯데쇼핑 외 6개사(씨에스유통, 지에스리테일, 에브리테이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이마트)가 7월 24일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7월 31일 공개변론을 거쳐 8월 1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청주시는 지난 7월 13일 육미선 의원 외 14명이 상위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개정안을 발의, 7월 17일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하여 7월 19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청주시는 이에 앞서 대형마트 6개소 및 SSM 18개소에 7월 17일 개정조례에 의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이어 7월 20일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한 바 있다.

시는 집행정지 인용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 조례개정 이후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주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 청주시에서는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쟁점의 요지를 파악 후,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완과 행정절차 수행을 통하여 재 처분 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에서는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우선 골목슈퍼의 경영컨설팅 사업인 슈퍼클리닉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군 남일면 소재에 39억 1천만원을 들여 골목슈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상인대학 개설운영, 공동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상인카페 달콩 운영, 추억의 영화관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펼쳐 새로운 모습으로 전통시장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에 19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아케이드 보수 및 교체, LED 조명 시설설치, 간판 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소비자가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였고, 법의 개정취지도 소상인보호,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본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처분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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