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제공되는 서울시의 보조금 정책을 재차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 많아 공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연비도 20% 이상 낮아 차주가 연간 연료비를 1백만 원 이상 더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00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에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 약 37만대(2012년 5월말 기준) 중 보조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실시한 차는 4만 1,500대(2012년 7월 말 현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 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진행을 위탁 대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상시 매연단속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매연단속은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광투과 방식을 이용해 측정하며, 2007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매연이 40%, 200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20%가 넘으면 과태료를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차량은 신차에 비해 매연 발생량이 5배 이상 높고, 연비가 낮아 연료비도 더 든다”며, “개인에게는 연료비 부담은 덜어주고, 서울의 공기는 맑게 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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