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울산시, 지방세 탈루 악덕 과점주주 색출 ‘박차’
상태바
울산시, 지방세 탈루 악덕 과점주주 색출 ‘박차’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08.03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 폐업 및 주식 분산 등 방법을 쓰는 악덕 과점주주 색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 또는 폐업 시 체납세 징수를 못하는 것을 악용, 친족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을 분산 소유하거나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는 악성 체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500만 원 이상 체납한 비상장 체납법인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해 부도, 폐업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84개 업체의 과점주주를 조사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징수불가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확인을 위해 울산세무서 등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이미 의뢰하고 9월에는 주식 소유자의 친족 및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검토 후 최종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색출, 지체없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부시 소유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도, 폐업법인이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재산으로 위장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하여 이익은 본인들이, 비용은 회사에 전가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은 악덕 체납자에 대해 단계별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호화·사치시설 이용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취약 지역별 번호판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점주주’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자 중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주식 비율 범위 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