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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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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명문화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08.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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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6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제34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조례안 중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행사추진 주관기관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했다.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신고포상금 제도 분석 평가결과 고소득 전문 신고자의 연초 집중신고 등 폐해와 포상금 수령자가 청주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가 빈번하여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포상금 신고 건수 한도 규정 등 부작용 방지와 신고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가 학비 감면제도 확대 시행으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했다.

또 ‘청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교부와 관련하여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전자날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했다.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살기 좋은 녹색수도 청주를 건설하고자 제정했다.

규칙안으로는 ‘청주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일정을 시험기일 10일전에서 응시원서접수 20일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환급 및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구직 및 지도직 경력경쟁임용 응시자격으로 학위소지 요건을 폐지했으며,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고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정했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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