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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1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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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1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서지훈
  • 승인 2014.08.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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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이달 정기분 주민세를 8만4568건, 11억2627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0억2388만원, 지방교육세 1억238만원이며, 유형별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7만4848건, 4억9399만원, 개인사업자균등분 6266건, 3억4243만원, 법인균등분 3494건 2억8985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1611건(1.9%증가), 부과액은 6393만원(6.0%)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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