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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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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 정효섭
  • 승인 2014.08.1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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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지난달 1일부터 기초 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좋은 취지가 무색할 만큼 이와 관련하여 금품갈취, 절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손을 놓고 있거나 기초연금대상 어스신들은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노려 최근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에게 시청직원이라 접근 신청,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노령연금을 더 올려 줄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하거나 전화상으로 보건복지부 과장을 사칭, 피해자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피하기 위해선 몇 가지만 꼭 기억해 두자.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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