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제주시, 기초수급자 중지 예정자 권리구제 강화
상태바
제주시, 기초수급자 중지 예정자 권리구제 강화
  • 정효섭
  • 승인 2014.08.19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중지 및 급여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매월 제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가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권리를 구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권리구제 대상은 신규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와 관계 단절로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선 보장 가구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ㆍ기피로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추출한 201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자이면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 부양의무자 관계단절로 수급중지 및 급여감소 위기에 놓여있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3년에는 8차례의 생활보장위원회의를 개최 435가구 740명을 권리구제 하였으나 올해에는 8월 현재 6차례의 생활보장위원회의를 개최 부양의무자 등으로 수급중지 위기에 놓여 있는 986가구 1797명에 대해 권리구제를 강화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생계안정 도모에 심혈를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시에서는 생계ㆍ의료·주거급여 지원 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 가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더불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권리구제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