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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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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정효섭
  • 승인 2014.08.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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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생산자 동시 보호,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축산물 등)에 대한 구매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가고자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해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취약시기에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축산물 지도·감시반을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과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고의적 중량미달 제품 유통,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 표시 여부, 영업소별 위생관리 준수여부, 종업원 건강검진실시,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해 위해축산물 유통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행정·유관기관·생산자단체와의 상호 협업을 통해 양축농가, 출하작목반을 대상으로 도축물량 적기출하 지도 및 독려를 하고, 제주축협과 협의를 통해 홍수 출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축 2일전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사전 신청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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