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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대비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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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대비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 서정용
  • 승인 2011.08.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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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축산물 단속 강화, 원산지 위반도
 
 
 
제주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으로 인기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농수산물 생산부진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인 옥돔, 조기, 굴비, 고등어, 명태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수산물 가격안정대책반을 구성, 추석물가 안정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수산물 가공업체, 도·소매점 및 재래 시장을 대상으로 매일 수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매점매석 또는 판매기피 행위, 지나치게 비싸게 판매하는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도 수사물 가격안정 대책과 병행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매점매석 행위, 판매를 기피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사범 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는 수산물가공업체 77곳, 대·소형매장 93곳, 재래시장 20곳 등 총 190곳이 있다.

제주시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축산물과, 명절기간 많이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한다. 축산물 공급 가공업체도 병행 점검한다.
 
시는 냉장·냉동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식육의 종류·부위·등급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보관·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육우·수입육의 한우 둔갑판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불법도축 및 유통 등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축산물유통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해 30곳을 적발, 이 가운데 영업정지 5건, 과태료(과징금) 25건·223만9000원의 행정처분했다.
 
한편 시는 추석절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소는 1일 14마리에서 28마리로, 돼지는 1일 2840마리에서 3200마리로 도축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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