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해 9월중 결정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과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해 확인 요청했으며 현지 공관에서 조사중이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며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해 도차원에서 보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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