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 통지
[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 = 충북 한동완 음성군의원(당시 후보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언론사 기자와 지역 인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달 28일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한동완 후보가 C신문사 A 모 기자와 지역인사 B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기간에 A기자가 쓴 ‘음성군 선거, 부적격 후보자 걸러내야’, ‘음성 가선거구 혼전 양상’, ‘음성 기초의원 무죄라더니’등 3건의 기사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고소했다.
또 B씨에 대해서 기사를 배포한 혐의로 같은 죄명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동안 음성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고소인과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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