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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액·상습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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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액·상습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 서기원
  • 승인 2014.09.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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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65명 대상...강력한 행정제재 돌입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 안성시는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65명의 체납금 26억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불량 등록을 마치고 강력한 행정제재에 돌입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앞으로 신용카드 제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간접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것이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체납 후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이번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명단공개, 압류재산 공매, 매출채원의 추심 등 다양한 기획징수활동을 전개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추적·징수 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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