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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매점매석 행위 최고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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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매점매석 행위 최고 5000만원 벌금
  • 구영회
  • 승인 2014.09.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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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 판매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행위 등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이번 고시를 위반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 7300억갑)를 초과  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이 같은 기간에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고시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고시 위반이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12일 정오인 12시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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