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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싼얼병원 승인 결국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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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싼얼병원 승인 결국 퇴짜
  • 김재하
  • 승인 2014.09.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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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투자계획.응급의료 부실 등으로 승인 불허 방침 밝혀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영리병원) 승인신청을 한 '싼얼병원'에 대해 투자계획, 응급의료시스템 보완책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불허키로 했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CSC가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총 505억원을 투자해 지상 4층 지하2층의 48개 병상 규모로 추진 중이다.

중앙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4~15일 제주도에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보내왔다"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완책이 부실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을 추진하는 중국 천진하업그룹에 쟈이자화 회장은 사기대출혐의로 작년 7월 구속됐고 중국CSC법인은 사실상 부도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한 싼얼병원 한국법인은 공시지가 22억원 상당의 병원 용지를 5월에 52억∼55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

고, 7월엔 매물 가격을 약 44억원으로 낮춰 시세차익을 얻어 먹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자회사 ㈜CSC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505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한다는 신청을 했다.

제주도를 통해 설립 승인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 병원 설립을 승인하려다 돌연 반려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병원을 통해 불법 줄기세포 진료를 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승인이 보류된 사이 중국 언론을 통해 톈진화업그룹 회장이 구속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해당 기업의 실제 투자여부 조차 불투명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승인을 요구한 제주도 측에 △실제 투자 여부 재확인 △응급환자 진료 방안 △불법 줄기세포시술 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싼얼병원과 제주도 측은 응급환자 진료 방안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대주주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경우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이 병원이 의료법 상 타당한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승인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키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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