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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개편 현실화·정상화의 일환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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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개편 현실화·정상화의 일환으로 개정
  • 정효섭
  • 승인 2014.09.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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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자로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함에 따라 제주지역도 지방 재정 확충 효과가 최소 74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세수는 우선 복지 재정수요에 긴급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자단체와 지방재정 세제 관련 학회,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체계의 현실화와 조세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복지재원 등을 확충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 된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편안은 담배소비세 1,007원,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최소 7,000원, 자본금 100억원 이상 규모 법인에 대해 주민세 차등 부과, 영업용 자동차세는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제주지역 세수 증가액은 현재 추계되는 것만도 최소 74억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이 1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라면 주민세와 재산세를 합쳐 연간 3~4천원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동안 기업환경의 성장 발전을 반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이 차등화 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으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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