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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유무역지역 제척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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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유무역지역 제척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 이부윤 기자
  • 승인 2012.08.2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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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2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가 공개 분양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6월7일 자유무역지역지정 변경고시에 의거 자유무역지에서 제척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일원 산업시설용지 총 11필지 20만1724㎡에 대한 분양계획을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분양 예정가격은 ㎡당 327,000원,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9월7일까지 울산시 투자지원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 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의 일반제조업과 전기장비제조업(2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등 첨단지식기반제조업 등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이다.

일반산업단지내 입주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000만 불 이상 신규 투자기업체 또는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체, 2순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300만 불 이상 1,000만 불 미만 신규 투자기업체 또는 수도권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3순위는 울산지역 및 타시·도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등이다.

대상기업 선정은 입주자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오는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과 입주기업의 공장건축 등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투자지원단(052-229-3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까지 신일반, 매곡, 중산, 모듈화, 길천, 봉계, 울산하이테크밸리 등 12개 일반산업단지 529만2000㎡를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총 294개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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