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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 이필용 음성군수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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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 이필용 음성군수 불기소 송치
  • 정수명
  • 승인 2014.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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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사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충북 이필용 음성군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전) 음성군 체육회 사무국장 서모(48)씨가 사문서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군수를 고소한 것과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기 때문에 이번 송치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소 사건 관련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과 이 군수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육회 사무국장 사직 처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 군수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군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자신을 사직 처리했다며 지난달 충주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군수는 당시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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