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김성호 대변인은 "나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운동을 금지하는 현 주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것은 입법 과오"라며 "공무원 중 지방의회 의원만 예외적으로 투표운동이 허용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을 추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이제 8월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민중의소리=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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