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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나경원, 주민투표법 위반"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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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나경원, 주민투표법 위반" 고발키로
  • 이정미
  • 승인 2011.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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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18일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 김성호 대변인은 "나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운동을 금지하는 현 주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것은 입법 과오"라며 "공무원 중 지방의회 의원만 예외적으로 투표운동이 허용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을 추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이제 8월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민중의소리=이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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