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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기준 시민과 함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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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기준 시민과 함께 결정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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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3일 뉴타운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의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1층에서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 사용비용의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비율 등을 시·도 조례로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간담회,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까지 종합 검토해 9월 중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정비업체, 설계자, 건설회사 임원 등 이해를 달리하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제발표는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과 관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자들과 공무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공청회는 사전 등록에 의한 지정 좌석재로 운영하며 자료 배포 및 배석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E-mail(cho6968@seoul.go.kr)을 통해 사전 등록(성명, 거주지, 연락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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