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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감귤 1번과 상품화 부분허용선에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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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감귤 1번과 상품화 부분허용선에서 매듭
  • 김재하
  • 승인 2014.10.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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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품질기준 5단계로 재조정...49mm 이상 상품화, 내년부터 시행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논란을 빚고 있는 1번과의 상품화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당초 합의안대로 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2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2일 오전 조례규칙심의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감귤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0~10번과)로 나뉘어진 감귤 규격 중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재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비상품으로 분류됐던 감귤 1번과 47~51㎜를 2S (49~53㎜)로, 상당 부분 상품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이상 초과 시 2L과(67㎜이상, 기존 8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2014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현실을 감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홍보를 위해 올해산은 종전대로 시행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감귤 품질기준 규격은 지난 1997년 11단계 기준을 도입한 이후  2003년 과잉생산으로 인해 처음으로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돼 0~1번과와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시장에서 격리했다.

이어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소과인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1번과에 대한 상품화와 현행 유지를 놓고 논쟁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생산농가,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 유통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의견과 최근 소비시장에서 소과 선호 추세를 반영하는 선에서 새로운 품질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일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 발표하고 최근까지 유관기관ㆍ단체장 회의,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감귤관련 유관기관 연석회의, 도지사 주재 긴급 간담회, 긴급 읍면동장 회의, 농ㆍ감협조합장 긴급 회의, 기타 축산, 식품가공, 친환경, 전국 공영 도매시장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제주도는 개선안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면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강력히 펼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크게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에는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 및 폐기토록 하고 위반자 명단도 실명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인력도 자치경찰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1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그물망 단속에 나선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 10년, 2024년 이후에는 감귤 유통을 자율시장에 맡기고 행정개입 지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핵심 5대 혁신과제로 감귤실명제 도입, 유통 전담을 위한 감귤출하연합회를 농협으로 이양 조직화, 신품종 육성 등 감귤 연구기능 확대 개편, 명품사업단 적극 육성, 혁신 T/F팀 구성 운영 등 항후 10년을 대비한 혁신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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