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보행로 2개 구간서 담배 못핀다

금연구역 지정…10월 1일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

2015-07-07     강주희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거리는 시교육청 네거리↔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600m)과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아파트지역 보행로구간 제외/400m) 이다.

지난 1일부터 지정됐으며, 계도 기간 3개월(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지난 10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다"며 "금연 에티켓을 준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