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현금ㆍ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 적용

안전운행 위해 교복 착용 시 신분증 확인 등 신분 확인 생략키로

2015-07-10     김혁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 서울시는 지난 달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요금’을 받도록 변경했던 것을 다시 현금ㆍ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단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하므로 이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현금)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