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5-09-11     정수명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기자 =충북 음성군은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과 차량 1만7,287건에 대해 5억632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 ~ 6월 30일 기준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은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경유 차량은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간단e납부'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환경위생과(871-331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