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187억원 부과

2015-09-14     강종모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 대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6461건에 187억원을 부과했다.

대상별로는 토지 6만7025건에 152억원, 주택2기분 2만9436건 35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3.1% 56억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대지구 등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의 요인이라고 순천시는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돼 7월에 1기분 주택재산세 부과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번 달 2기분 주택재산세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080-749-1010)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재산세담당(061-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