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공항 예정지 경매땅 감정가 4배 낙찰'

2015-11-17     양희정

[제주=동양뉴스통신] 양희정기자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지역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4배가 훨씬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진행된 토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94번지 662㎡(200평) 규모의 임야 경매에 31명의 응찰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법원에서 제시한 토지 감정가는 993만 원(평당 5만원선)이었지만, 낙찰자는 4배가 많은 4300만 원(평당 약 21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항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 제주도가 15일자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07.79㎢)에 포함됐지만, 경매 물건이라 예외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성산읍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해당 행정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경매 물건은 예외다.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성산읍은 올들어 3분기(7~9월) 지가 상승률 3.75%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성산읍 관내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최고 10배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3년이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투기 정황이 포착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