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월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16-01-17     정수명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기자 =충북 음성군은 2016년 정기분 면허세를 1만5525건, 2억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6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면허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