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2016-03-02     이정태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월 2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1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가정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법률문제 해결을 돕고자 창원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2014년 10월 시작해 지난달 말 현재 총 8개국 11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제도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854-7771) 또는 시 투자유치과(831-3057)로 사전 상담 신청을 하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