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 실시

2016-05-30     오춘택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토지 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올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달 초 지가조사반을 편성, 표준지를 제외한 14만여필지에 대해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동상황,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해 내년 2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군 홈페이지에 올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알림판을 통해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