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징계 하루전 탈당…결국 ‘꼼수 탈당’

징계전 자진 탈당으로 1년뒤 복당 가능...징계후 탈당땐 5년간 복당 불가

2016-07-12     김영대

[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재선·서울 중랑갑)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유보했던 서 의원은 12일로 예정된 징계를 위한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자진 탈당을 택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며 “분골쇄신하고 철저히 반성하겠다.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명 또는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서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은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전 복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앞서 당 당무감사원은 남동생 보좌관 채용, 딸 인턴 채용 등 서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윤리심판원에 통보하며 중징계 결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서 서 의원이 스스로 당을 나가면서 복당 가능 시기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더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자진 탈당은 1년이 지나면 복당 신청이 가능하다.

서 의원의 탈당에 따라 더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서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더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이번에는 보여줄 수 없게 됐다.

서 의원에 대한 더민주당의 징계가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의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정당의 기준이 될 수도 있었고, 더민주당 역시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따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당차원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