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법정 구속

2016-08-18     박용하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모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전년 6월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목포수협은 최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수협법상 조합장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 운영에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